경찰, 유치장 구금 '잠정조치' 신청했으나 검찰서 반려
스토킹 (CG) |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헤어진 여성을 몇달 간 스토킹하고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최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수개월 간 헤어진 여성의 집에 수시로 찾아가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6일 '잠정조치 4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처다.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거나 혹은 검찰이 직접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강 수사를 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의 또 다른 스토킹 혐의를 확인했고, 닷새 뒤인 지난달 11일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17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잠정조치 신청에는 지난달 4일 단 하루의 범죄 사실만 포함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반복 위험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잠정조치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흉기를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양상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수사로 범죄 사실을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한 지난달 6일부터 구속된 17일까지 12일간 이 여성이 추가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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