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청 구속영장 377건 중 123건 기각, 3건 중 1건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 해결 촉구 청년·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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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 해결 촉구 청년·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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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법원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용의자 전모씨도 피해자를 협박해 지난 10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해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377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중 32.6%인 123 건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3건 중 1건 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경찰은 ▲ 지난해 68건을 신청해 58건 발부, 법원에서 10건 기각되었고 ▲ 올해는 8월까지 309건 영장을 신청해 196건 발부, 113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구속영장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695건 신청되었고 이 중 5,511건 발부, 17.7%인 1,184건 기각으로 스토킹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각률을 보였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건 중 성폭력 피의자는 82.3%가 구속되는데 스토킹 피의자는 67%만 구속되는 것이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인 전씨로부터 300여차례 이상 스토킹 당한 상황이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올해 2월까지 전씨는 합의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20여차례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과거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성만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에 이를 소지가 크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스토킹 범죄를 안일하게 보는 사법부의 시각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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