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의과대학 재학생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 한 켠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거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간이 탈의실은 재학생이 환복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평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지 수 시간 뒤인 당일 낮 한 재학생이 A씨가 설치해둔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카메라의 촬영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 당일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범행이 발각됐으며 이 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