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에 스토킹 경고받은 직후 여친 집 침입해 폭행한 2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스토킹·주거침입·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연합뉴스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진주=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께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20대 A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B씨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계속 요구했다. 경찰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A씨가 자꾸 따라온다"는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와 B씨를 분리하고 각자 귀가하도록 했다.

A씨에게는 한 번 더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날 0시께 B씨 집으로 찾아가 배관을 타고 침입했다.

그러고는 B씨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 사이 B씨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코드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 현장으로 출동한 다음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당시에는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니어서 경고 처분을 했다"며 "그러나 그런 행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침입과 폭행 등으로 이어진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