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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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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스토킹은 구애행위 아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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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경찰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꼭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현행 스토킹은 피해자가 합의하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증발한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소를 했지만 이를 취하하면 얼마든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더 협박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라며 "결국 취하를 하지 않으니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에 이르는 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해달라고 입법 초기부터 지적해왔는데 개정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는 꼭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에서 강제력을 갖고 개입해 임시조치도 분명하게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근거도 생긴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사건을 놓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한 것 같다'고 해 논란을 부른 서울시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구애 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 수 있는지 일반인은 물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중"이라며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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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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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피해자 신변보호제도에 대해선 "(현행)신변 보호는 피해자만 감시하고 피해자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피해자만 관리를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그렇기에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준다. 왜 감시 대상이 피해자가 돼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스마트워치를 아무리 줘도 스마트워치를 누르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5분 내 여성이 사망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가 좀 되더라도 가해자에게 전자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전주환의 신상정보를 전날 공개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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