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수정 교수 “수사기관, 스토킹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애로 보는 안일한 인식

반의사불벌죄 반드시 폐지”

경향신문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김문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자 교수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스토킹을 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19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 수 있는지를 일반인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냥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인식”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가해자,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범죄 통계 분석 등 대책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사건화되는 범죄가 1년에 1만5000건 정도 발생하는데 그중 10% 정도가 위험한 스토킹 사건들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고 된 사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고, 초기 단계에서 위험한 스토킹을 미리 민감하고 감수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보다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건 상대에게 위협을 하는 거나 진배없다라는 걸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인격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두고는 “고소를 취하해 주면 얼마든지 사건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못살게 굴고, 취하를 안 해주면 앙심을 품고 살해에 이르는 식으로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는 꼭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추모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