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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약 1년간 붕어빵 노점을 하던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는 이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정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붕어빵 노점을 하던 여성 B(58)씨에게 "데이트해 달라"며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노점을 처음 방문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매일 B씨를 찾아왔다.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고 B씨의 아들이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A씨는 듣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는 약 7개월간 장사를 중단했다가 10월에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B씨가 영업을 재개하자 A씨가 다시 B씨의 노점을 찾았다.
참다 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소리를 지르며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폭행 등)도 받았다.
대구지법이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A씨는 조치를 받은 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음주 상태로 B씨를 찾아가 "당신 때문에 신세를 망쳤다"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환심을 얻기 위한 목적 등으로 찾아간 것일 뿐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는데도, 오랜 기간 괴롭힘을 받았다"며 "수차례 경찰로부터 행위와 관련한 경고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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