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주대 의대에 다니는 2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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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학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자 의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주대 의대에 다니는 2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4일 수원 아주대 의대 건물 내 간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당일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던 다른 학생이 신고하면서 탄로났다.
조사결과 해당 카메라에는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범행이 발각됐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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