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전 애인을 5개월간 스토킹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어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한 유치장 유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8일에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전 애인 B씨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를 사용해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4일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문틈에 흉기를 꽂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잠정조치 4호란 법원 결정으로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최대 1달간 구금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사실에 지난달 4일께 범죄사실만 포함돼 있어 스토킹 법상 '반복 위험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사건은 흉기 휴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행위 태양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거쳤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지난 3월께 있었던 A씨의 추가 스토킹 범행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11일에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7일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