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이어진 범행
檢 “반복 위험성 소명 부족 이유”
“구속영장 신청 요구”
이후 보완수사 등 거쳐 영장 발부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전 애인을 5개월간 스토킹하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유치장 유치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피해자 B씨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를 사용해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4일 A씨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문틈에 흉기를 꽂아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조치 4호는 법원 결정으로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사실에 지난달 4일께 범죄사실만 포함돼 있어 스토킹 법상 ‘반복 위험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유치장 유치 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해당 사건은 흉기 휴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행위 태양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거쳤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지난 3월께 A씨의 추가 스토킹 범행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11일에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달 17일에 영장을 발부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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