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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문틈에 흉기 꽂고 스토킹 5개월했는데…檢, 유치장 유치 '반려'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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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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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동체 '청년하다' 등 대학, 청년 단체 회원들이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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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를 5개월간 스토킹하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에 걸쳐 옛 연인인 피해자 B씨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오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자택 현관문을 훼손하고 문틈에 흉기를 꽂는 등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주거지는 700m 정도로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최초로 신고한 지난달 초 가해자 분리를 위해 A씨를 상대로 잠정조치4호(유치장 유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하루 새 3회 발생한 것이라 현 단계에서는 범행 반복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당시 잠정조치 4호는 번려했지만 죄질에 비춰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게 상당하다는 내용의 의견 제시를 했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하면 구속영장이 없어도 법원 결정만으로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추가 범죄가 확인됨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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