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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옛 연인 스토킹에 흉기 협박' 남성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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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정조치 4호 신청...검찰 기각

더팩트

옛 연인을 스토킹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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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옛 연인을 스토킹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옛 연인이던 B씨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오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4일 피해자가 문을 주지 않자 정육점에서 쓰는 칼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틈에 꽂아 놓았다. 가·피해자 주거지 거리는 700m로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없이 법원 결정으로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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