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메라 설치한 당일 발각… 비슷한 범행 저지른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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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학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아주대 의대 재학생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 한 켠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거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탈의실은 재학생이 환복할 수있도록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할 수있었던 곳으로 전해졌다.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지 수 시간 뒤인 당일 낮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의 촬영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 당일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등이 찍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범행이 발각됐으며 이 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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