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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탈의실에 몰카가…잡고보니 이 학교 ‘의대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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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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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대생이 자신이 재학 중인 의과대학 건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을 해온 사실이 발각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는 19일 아주대학교 의대생 A씨를 의과대학 건물 내 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다.

그는 지난 6월 24일 오전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 한 켠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거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간이 탈의실은 재학생이 환복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평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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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지 수 시간 뒤인 당일 낮 한 재학생이 A씨가 설치해둔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경찰이 해당 카메라의 촬영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 당일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범행이 발각됐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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