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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충북지역에서 한달 4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444건이다.
한달 40건 이상씩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보호조치는 모두 110건이다.
잠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인 4호(유치장 유치 1개월)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고작 4건에 그쳤다.
형사 입건된 스토킹 피의자는 모두 163명이다. 157명은 불구속, 6명은 구속됐다. 구속 비율 역시 3.7%에 머물렀다.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잠정조치의 까다로운 절차에 따른 적극 대응에 한계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검찰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경찰청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찰의 청구, 법원의 결정 순으로 진행되는 긴급응급조치를 경찰에서 바로 법원으로 요청하는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초동 대응 과정에서는 가해자를 우선 유치하고, 사후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긴급 잠정조치' 신설 의견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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