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5일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인 서울중부경찰서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희근 경찰청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의 보복 또는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 더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이다. 윤 청장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시도경찰청에 지시하면 시작될 것"이라며 "이미 검찰에 넘어간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과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협의체를 신설해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 단위 지청은 경찰서와 협의체를 만들어 스토킹 살인 사건이 터졌을 때 신고가 들어온 발생 초기부터 잠정 조치 혹은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잠정조치 4호 인용률도 높아지고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경찰 차원에서 당장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별도로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받는데 실질적 제재 효과가 약화하기에, 형사처벌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의 경우 신청 단계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경협의체에서 논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바로 유치장에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는 긴급잠정조치 신설도 제안했다.
윤 청장은 "초동 대응 과정에서 가·피해자가 신속히 분리되려면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 결정까지 2~5일 공백이 있는데 이를 채우기 위해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하자고 의견을 낼 것"이라며 "경찰이 바로 법원에 신청하는 2단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