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9일 살인예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로고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사고 신고자인 버스 기사를 살해하려고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일 오후 9시 5분쯤 학익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1%였다.
그는 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들통나자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신고자를 살해하겠다며 경찰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차량 운전 업무를 하는 A씨는 경찰에서 “면허 취소로 업무를 하기 어렵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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