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최재서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전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낸 징계청구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대검은 진 검사에 대한 감찰이 필요한지 따져 향후 조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진 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썼다. 아울러 게시글 말미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올려 논란이 됐다.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이 곳곳에 유포됐다.
진 검사는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어 올해 3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xi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