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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가해자 유치장 입감 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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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가 더 큰 범죄로 확산하지 않도록 가해자 유치장 입감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과 스토킹 범죄 대응과 관련해 논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 가해자들에 대한 유치장 입감 등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이미 불송치한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거쳐 신당역 사건과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청장은 또 검경 협의체를 만들어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밀접히 협력하고, 스토킹 위험도 점수를 측정하는 체크리스트를 정교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반의사 불벌죄 폐지와 가해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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