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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독감·코로나 백신 동시접종 하려는데, 부작용 없나요?"[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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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개월~만 13세 소아·임신부·65세 이상 무료
"40~50대 장년층 만성질환 있다면 맞아야"
오접종 없게 스티커 등 단계별로 확인해야
접종 후 20분 대기…부작용 보상 신청 가능
뉴시스

[세종=뉴시스]오는 21일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부터 2022~2023절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시작된다.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10월5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2022.09.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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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이 예고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독감 무료접종이 시작된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하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접종력이 없는 2회 접종 대상부터 오는 21일 접종을 시작한다. 10월5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가 접종을 시작한다. 고령자의 경우 10월12일 75세 이상, 10월17일 만70~74세, 10월20일 만 65~69세 대상 접종이 이뤄진다.

한 번에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왼팔과 오른팔로 접종부위를 달리해 맞을 수도 있다. 접종 당일 건강상태가 좋을 때 접종해야 하며, 접종 이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상반응으로 인해 의료비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아래는 질병관리청의 '2022-2023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 주요사항과 지난 14일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올해 독감 무료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어린이, 즉 2009년 1월1일생부터 2022년 8월31일생까지 가능하다. 임신부와 1957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국가 지원 대상이다."

-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달라

"고령자는 접종 초기 쏠림현상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을 구분했다. 어린이의 경우 2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 유행 전에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9월21일 먼저 접종을 시작한다.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어린이는 10월5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지정의료기관을 조회할 수 있다"

- 무료 접종과 유료 접종의 백신 종류가 다른지 궁금하다

"무료접종에는 4가 백신을 활용하며 유료 접종 백신과도 종류가 다르지 않다. 독감 백신 일부는 국가에서 조달구매해 배포하고 일부는 위탁의료기관이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차이만 있다."

-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100% 감염 예방이 가능한가

"100% 예방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질병을 예방해줄 뿐 아니라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하다. 40~50대의 장년층이라도 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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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안 되는 대상이 있다면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 과거 독감 예방접종 후 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가 발생한 경우, 독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적 있다면 접종을 하면 안 된다. 과거 독감 예방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한 이력이 있었거나 중등증·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 코로나19와 독감 예방접종을 동시에 할 수 있나

"가능하다. 부작용은 각각의 백신을 맞았을 때와 같다. 다만 동시에 접종하면 국소 반응이 일부 증가할 수 있어 오른팔, 왼팔에 맞는 방식으로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병원에 두 번 갈 필요 없이 한 번에 가서 양쪽 팔에 한 번씩 맞으면 된다."

- 동시에 접종할 경우 오접종 우려는 없는지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정해진 용법, 용량에 따라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접종 대상자와 예방접종 종류를 단계별로 확인하고, 접수·예진·접종 단계에서 접종 대상자와 접종 백신 종류를 환자 본인과 시스템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간을 구분한다거나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도 방법이다."

- 접종 당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접종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내원 전에 의료기관 측에 알려야 한다. 접종 후에는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에 귀가해야 비상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 독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접종자 15~20%는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을 겪지만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진다. "

- 이상반응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안전한 예방접종' 카테고리 중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병·의원의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보상 신청방법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으로 무료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5년 이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고위험군 밀집시설 종사자 등 국가가 권장하는 우선접종대상인 경우에도 무료 접종 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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