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스토킹 불송치 사건 전수조사…검·경 협의체 도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사진=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지속적으로 스토킹에 시달리던 역무원이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이미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유치장 유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리적 고통을 주는 아주 추악하고 악질적인 범죄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과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 하겠다"며 "피해자 보복 위험성이 있는지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현행법상 잠정조치에 따라 가해자를 유치장 유치할 수 있는데 이를 적극활용하겠다"며 "여성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스토킹 사건과 관련된 검경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윤 청장은 "지역 단위에서 경찰서와 검찰이 협의해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잠정조치나 구속이 필요한 지 일 처리단계 속도를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위험도 판단을 더 정교하게 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윤 청장은 "현재는 두 번 검토를 통해 스토킹 범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며 "좀 더 보완해 실무자가 스스로 판단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하는데 있어 처벌 강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윤 청장은 "현재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질적인 재제 효과가 약하다"며 "초동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기 위해 긴급잠정조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