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등 위반 혐의
A씨 “성적 흥분으로 인해” 경찰 진술
YTN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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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성의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현관문 앞에서 엿듣고 수십 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사진)를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 여성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이달 초 A씨가 수차례 집 앞에서 소리를 엿들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신변조치를 위해 찾아간 경찰관에게 “성적 흥분으로 인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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