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방지법' 대표 발의
발언하는 송석준 의원 |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을 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8일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을 당했던 역무원을 살해한 보복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스토킹 가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2차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있을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중에 스토킹 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수사 당국이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지속성·긴급성이 사라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 추적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이번 신당역 사건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지만 2차 스토킹이나 보복범죄의 위험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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