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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민들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추모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전모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투데이/조현호 기자 (hyunh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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