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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기간 한국 1개월, 영국 최소 2년…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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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용·처벌 수위 모두 미흡…보호조치 실효성 제고 숙제

연합뉴스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 발생한 신당역 화장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영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우리나라보다 20여 년 먼저 스토킹 처벌법을 도입한 영국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방점을 둔 제도적 장치가 촘촘히 마련돼있다.

지난해 영국 내무부가 발간한 '스토킹 보호명령 경찰 대상 법령 지침'을 보면 영국에서는 피해자 요청이 없어도 경찰이 스토킹 혐의점이 있고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소 2년 이상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가 입증돼 법원으로부터 정식 보호명령이 인용되기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 혹은 정식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스토킹의 범위도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수시로 연락하는 통상적인 방식 외에 ▲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 온라인 활동 감시 ▲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온·오프라인상의 출간물 발행 등으로 폭넓다.

나아가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 주변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

피해자가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장소 출입을 차단하는 것 외에 ▲ 정신과 진료·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 피해자에게 접근할 목적의 소송 남용 금지 ▲ 소셜미디어 계정정보 및 비밀번호 경찰에 등록 ▲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압수 등을 강할 수 있다.

영국은 아울러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입건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혐의가 중하면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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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전 모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을 도입한 일본도 스토킹 처벌 규정과 피해자 보호 조항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2017년 스토킹 범죄를 비친고죄로 바꾼 일본은 감시·협박은 물론 소셜미디어(SNS)나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스토킹, 명예훼손까지 크게 8가지 형태로 구체화해 처벌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약 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복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엔(약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우리나라의 스토킹처벌법도 각각 영국의 임시·정식 보호명령에 해당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있지만 적용 기간이나 내용, 처벌 수위가 크게 미흡하다.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 잠정조치는 최대 6개월에 불과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매우 약하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보호 조치가 시행되는 부분도 차제에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은 보복을 두려워해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많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 100m 이내 접근하는 것을 막고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 전자기기를 통한 연락을 금지한다는 게 보호조치의 전부다.

영국의 스토킹 보호명령 경찰 대상 법령지침은 "스토킹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반을 악화하는 범죄"라며 "경찰이 보호명령을 신청하기 전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피해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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