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 의뢰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말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회계자료를 제출해 지난해 12월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는데, 지난 5월 공시된 지난해 말 기준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이 셧다운돼 2020년 5월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2월4일 기준 회계자료도 존재했다며 이스타항공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스타항공의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에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처분에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경찰 수사로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이 중단되면서 운항 재개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 경찰의 판단에 따라 AOC 발급 절차도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