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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남욱 구치소서 체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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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불응한 남욱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서울구치소에서 검찰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세계일보

남욱 변호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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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앞서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해 대장동 사업의 ‘닮은꼴’로 불린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에도 부패방지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와 사업의 자산관리를 맡은 위례자산관리 등 20여곳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 변호사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위해 남 변호사에게 조사를 요청했으나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남 변호사의 아내는 위례자산관리의 사내 이사를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에도 관여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위례 사업의 전체 배당금 301억5000만원 가운데 성남도개공에 배당된 150억7500만원 외에 나머지 자금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일부가 이들이 관여한 사업체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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