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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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5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렸다.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건 B씨가 만나주지 않고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다.
범행 전 A씨는 가방에 흉기와 노끈, 인화성 물질을 미리 챙겨 전 연인인 B씨가 운영하는 점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이 과거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적이 있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 피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그때 당시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절대 찾아가지 말라, 연락하지 말라 했는데 이번에도 술먹고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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