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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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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구속…재판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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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A(31)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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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 씨가 16일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4일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공사 메트로넷에 접속했다.

이어 전 씨는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이투데이/송석주 기자 (ss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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