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체포된 31살 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오늘 영장실질심사 종료 뒤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4일 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인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35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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