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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청장 "스토킹 가해자 유치장 유치 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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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휘부 '신당역 역무원 피살' 긴급대책회의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피살' 긴급대책회의 주재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청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여성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16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지휘부 긴급대책회의를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의에서 "여성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제4호)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등의 잠정조치는 사건 경중에 따라 ▲ 서면 경고 ▲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최대 한 달간 가해자 유치장 유치 또는 구치소 수감 등이다.

윤 청장은 또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상 미비한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스토킹 신고 대응체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 등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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