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휘부, 여성안전 긴급대책회의 개최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경찰 대응방안 논의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6일 오전 국화꽃들이 놓여 있다./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경찰청은 지난 14일 밤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 시·도 경찰청장, 국장급이 참석하는 경찰 지휘부 긴급대책회의를 16일 개최했다.
이날 전국 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하던 중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성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제4호)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경찰청장은 "현장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상 미비한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시 과태료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의 스토킹 신고 대응체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 등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