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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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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에 검찰도 긴급회의…스토킹범죄자는 적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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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9명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

피해자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적극활용

경찰과 협력강화…초기부터 피해자 보호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14일 발생한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검찰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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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사진 오른쪽)이 16일 전국 89명의 스토킹전담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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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6일 전국 60개청 89명의 스토킹전담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선 전담검사들에게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당부하고 강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검찰은 스토킹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 성향 정도, 직장·주거 등 생활 근거지 밀접성, 범행 경위·기간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치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수사 및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해 스토킹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한다는 게획이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시행되는 처분으로, △스토킹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나 주거 등에 대한 100미터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 검찰은 각급 청별로 지역 경찰관서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속영장·잠정조치를 통한 적극 대응 방안을 확립하는 등 긴밀하 협력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스토킹범죄자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세우는 등 스토킹범죄 강력 대응책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사범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사범의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처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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