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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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폭행하고 그 몸에 휘발유를 뿌린 5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 등)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9시쯤 전 연인인 B씨의 직장을 찾아가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주머니에서 라이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개월 전 폭행 사건 당시에는 스토킹을 적용할 수 없어서 잠정 조치를 못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폭행 혐의로 신고한 적이 있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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