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폭행 신고·만남 거부하자 '앙심'
라이터 소지한 채 직장 찾아가 범행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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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16일 오전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가 일하는 직장을 찾아가 폭행한 뒤 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라이터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조사에서 A씨가 두 달 동안 만남을 거부하는 B씨를 스토킹했으며, 끝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지난 7월에도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A씨는 “B씨가 과거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적이 있어 앙심을 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처럼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양형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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