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군수, "원상회복에 턱없이 모자란 지원기준 현실화해야"
이날 협의회에서 박 군수는 “원상복구 수준으로 지원되는 공공시설과 달리 주택·상가 등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단순하고 불합리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상회복에 턱없이 모자란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역대급 재난을 겪었는데도 피해 주민들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에 따른 지원금에 의지해야 한다”며 “피해보상 한도를 늘리고 주택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부여군수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발언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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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군수가 지적한 현행 기준은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1966년 6월 21일 제정됐다. 이 규정에 의하면 주택·상가가 전파된 경우 최대 1600만원이 지급된다. 반파는 800만원, 침수는 2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다. 가전제품, 가구, 집기 등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전무하다.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군수는 △정부 지원 외에 충남도 차원에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추가 지원근거 마련 △관련 부처에서 지원기준으로 내세우는 단순화되고 불합리한 근거법령 개정 △기초생활 필수품목 등 포함한 사유시설 피해 지원품목 다양화 등을 건의했다.
한편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부여군에는 주택 침수 157건, 전파 7건, 반파 14건, 상가 침수 59건에 이른다. 침수나 파손된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쳤으며, 농경지와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해선 정책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주경제=(부여)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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