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피살 재발 방지 대책 강구
16일 오전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문구를 적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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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행 현장을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오후 7시쯤 신당역 사건 현장을 비공개로 방문한 한 장관은 여자 화장실을 직접 살피며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국가가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심정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으로 확인된 피해자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에서 화장실을 순찰하다 입사 동기인 B씨에게 살해당했다. B씨는 과거에도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 활용 협박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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