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법정 들어가는 여성 역무원 살해범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이승연 김윤철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6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하늘색 상의, 검정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의 전씨는 왼쪽 손에 붕대를 감은 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빠르게 법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전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할 말 없나", "왜 범행을 저질렀나", "범행 계획한 것 맞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앞둔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전모씨 |
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기 위해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직접 접속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 이전인 2019년 1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350여 차례의 '만나달라'는 연락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 종용 등을 담은 20여 차례의 메시지 전달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올해 3월 전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전씨는 1심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은 전씨에게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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