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하다 인화물질까지 뿌린 50대 구속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
촬영 이대희. 2015년 2월 24일 서울 양천구에서 촬영한 양천경찰서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스토킹을 하다 피해자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5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 등)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12일 오후 9시께 스토킹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하고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주머니에서는 라이터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올해 7월 피해자가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화가 나 인화물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처음 폭행 신고를 접수했을 때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soru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