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제2 신당역' 막는다…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동훈, 대검에 엄정대응도 지시

더팩트

법무부가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한다. /이새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대책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도록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보복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도 지시했다.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을 주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