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령 법인 운영자인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대구지검은 일본에서 넘어온 가상화폐를 자금 출처로 해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4천여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해 지난 14일 3명을 체포했다"며 "먼저 기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중국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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