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7월에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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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 연인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6일 오전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과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전 연인인 B씨(40대)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폭행한 뒤,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라이터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개월 동안 B씨를 스토킹하다가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과거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적이 있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지난 7월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4일에도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순찰을 하던 여성 역무원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습격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 가해자는 앞서 불법촬영, 스토킹 혐의로 두 차례 고소됐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피해자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조치도 연장 없이 한 달 만에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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