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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스토킹 살해' 신당역 예고없이 방문…"국가가 못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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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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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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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현장을 예고없이 비공식 방문해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저녁 7시쯤 저녁 업무를 마치고 사건 현장인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을 찾았다가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 사건을 책임있게 챙기기 위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족들의 슬픔이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건 현장을 직접 살피고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의 이날 현장 방문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서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시 한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전날 밤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여성 역무원 A씨(28)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남성 전모씨(31)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범행에 쓰인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일 1시간 10분가량 A씨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당일 오후 전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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