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과생산이 발생했을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하게 하는 내용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과생산이 발생했을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하게 하는 내용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더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위해서는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제회의 |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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