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 사진 제공=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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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명예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의 5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한 서울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교육 당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사유로 인정되는 횡령 액수만 30억7500만원에 이르고 배임액은 2000여만원"이라며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록 2억6000여만원이 환수됐지만, 전체 횡령과 배임 액수에 비춰볼 때 10%에도 미치지 못해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학교의 신청으로 일반고로 전환되거나 5년마다 시행되는 운영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회계 비리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된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었다.
휘문고는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검찰 수사 결과 명예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휘문의숙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다만 휘문고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더라도 현재 휘문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전형 실시 기일 3개월 전에 변경계획을 공고해야 하는데 서울 지역 자사고는 오는 12월 7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내년도 신입생 선발 까지는 휘문고가 자사고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법원의 판결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이번 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 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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