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관계자의 수십억대 교비 횡령사건과 관련해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 비리로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다만 휘문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2023년 신입생 모집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12월 초로 예정된 신입생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에서 “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교육청의 판단을 인정한 것”이라며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을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20년 교육부 동의를 받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회계감사 결과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2011~2017년 38억 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이유였다.
곽진웅·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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