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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유가와 세계경제

"경윳값 1900원 간다"...다음달에도 '유가연동보조금'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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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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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1900원 선 가까이로 뛴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시한을 연장할 것이 유력시된다. 겨울철 난방용 에너지난 등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확대 지원하고 있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시한을 당초 9월 말에서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고시(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사안으로,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화물차·버스 등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 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1850원으로 두고 7월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나 기름값 부담을 고려해 6월 1750원, 7~9월 1700원으로 지급 기준을 낮춰 지원 규모를 키워왔다. 현재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 등이다. 가령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이라면 이들에게 ℓ당 100원(1900원-1700원의 절반) 보조금이 지원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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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859.38원으로 지난 4일(1850.67원)부터 지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ℓ당 휘발유 가격 1740.26원을 약 120원 웃도는 수준이다. 만일 정부가 보조금 지급 운용 시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지급 기준을 높일 경우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유 구매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겨울철을 앞두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난이 우려된다. 이달 초 러시아는 독일로 연결하는 가스관 '노르드스트림-1'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최대 LNG 수입국인 호주가 내수 시장 보호 차원에서 수출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가스 공급부족이 현실화하면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원유로 대체돼 국제유가가 추가로 뛸 가능성이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으로 하루 평균 70만 배럴가량 원유가 가스를 대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이러한 분석이 일부 반영돼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 대비 1.34%(1.17달러) 상승한 배럴당 88.48달러에 거래됐다. 우리나라 주 수입 유종인 두바이유 현물 거래가격은 배럴당 93.35달러로 전날 대비 0.91%(0.84달러) 올랐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 대비 1.0%(0.93달러) 오른 배럴당 94.78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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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에 파업 철회 결정으로 화물차들이 운행을 재개한 15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화물차가 컨테이너를 싣고 있다. 2022.6.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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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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