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전모씨, 피해자와 교통공사 입사 동기
입사 후 피해자에 스토킹 저질러 직위해제돼
15일 재판 앞두고 범행…“보복범죄 가능성”
경찰, 구속영장 신청…작년 10월엔 영장 기각
신당역 여자 화장실. 박혜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데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역무원 A씨(29)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모(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전씨는 전날 오후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 가량 머물다 9시께 여자 화장실에 순찰하러 간 A씨를 뒤쫓아 들어가 흉기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피해 직후 A씨가 비상벨을 눌러 출동한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시민 등에 붙잡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시간 가량 지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씨는 A씨에게 고소를 당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후 동료인 A씨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올해 1월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2월과 7월에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의 선고기일이 이날(15일)로 예정된 상태였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은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사 당시 전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했으나 1개월 후 A씨 요청으로 종료됐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8일자로 전씨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다. 앞서 A씨가 스토킹 등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 공사 역시 이때에야 전씨 범죄를 파악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씨가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점, A씨 근무지에서 미리 기다린 점,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점 등을 근거로 전씨가 보복성 범죄를 계획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죄명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