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등학교. 중앙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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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을 이유로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휘문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내년 입학생까지만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고, 이후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감사에서 휘문의숙의 명예이사장과 행정실장이 공금 약 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휘문고는 2009년 자사고가 지정된 이후 회계 부정으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소송 중 첫 승소이기도 하다. 시교육청은 앞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시킨 8개 학교와의 법정 싸움을 벌였지만 모두 패소한 끝에 항소심을 포기했다. 다만 휘문고는 학교법인과 학교 관계자 회계 비리가 지정 취소의 이유였다는 점에서 다른 자사고 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며 “자사고의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등을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휘문고는 즉시 일반고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내년 신입생 모집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현행법상 12월 초로 예정된 신입생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미 기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다만 휘문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항소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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