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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前동료 보복’ 신당역 화장실 피살…女역무원 스토킹해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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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경찰 신고에도 스토킹

경찰 ‘사전 계획 범행’ 추정, 구속영장 신청 방침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피해 여성과 서울교통공사에서 함께 재직했던 동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데일리

서울교통공사 20대 여성 역무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지난 14일 전 동료 역무원에 의해 살해됐다. 사진은 15일 신당역 여자화장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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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는 동료였던 여성 역무원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B씨가 스마트워치 지급을 원치 않아 경찰이 이를 지급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보호 기간도 1개월로 끝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B씨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도 고소를 당했다.

A씨와 B씨는 영상 유포 협박과 스토킹 사건으로 각각 피의자·피해자 신분인 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A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다.

한편 B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순찰하던 도중 뒤따라오던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에게 진압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범행 전 A씨는 신당역에서 약 1시간 10분간 대기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위생모를 쓰고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라며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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